《웅녀의 정보통》 제4편
과로·질병 운전, 도대체 어디부터 안 되는 걸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몇 시간 못 잔 채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살 기운이 남아 있는데도 차 키를 집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못 자면 과로운전일까?
예를 들어 4시간, 5시간, 6시간처럼 딱 잘라 정해진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그런 숫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과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과로 여부는 졸음운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 수면이면 불법”, “6시간을 못 자면 과로운전” 같은 법정 기준이 있다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볼까?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자동차등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몇 시간을 잤느냐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질병은 병명만 보면 될까?
질병도 비슷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 질병에 대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제45조 적용을 위한 질병의 일률적인 범위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나 몸 상태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경찰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운전자가 출발 전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숫자 기준이나 별도의 법정 판단표, 행동지침은 법상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운전하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에 따라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과로에 ‘몇 시간’이라는 법정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② 질병도 병명 하나만으로 제45조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결국 중요한 질문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법이 숫자표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상태에서나 운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로하거나 아픈 날에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먼저 지금 내 몸 상태를 살펴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5조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질의회신
※ 경찰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과로에는 일률적인 법정 시간 기준이 없으며, 질병 역시 제45조 적용을 위한 일률적인 병명·수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