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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운전은 몇 시간부터일까? 질병운전과 도로교통법 제45조 기준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웅녀의 정보통》 제4편

과로·질병 운전, 도대체 어디부터 안 되는 걸까?

피곤하거나 아픈 상태에서 운전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범이와 웅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몇 시간 못 잔 채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살 기운이 남아 있는데도 차 키를 집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일까?”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피곤해하는 범이

몇 시간 못 자면 과로운전일까?

예를 들어 4시간, 5시간, 6시간처럼 딱 잘라 정해진 시간이 있을 것 같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그런 숫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로운전에 몇 시간이라는 법정 숫자 기준이 없다는 설명 이미지

경찰청 질의회신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과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과로 여부는 졸음운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 수면이면 불법”, “6시간을 못 자면 과로운전” 같은 법정 기준이 있다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자동차 앞에서 운전을 고민하는 범이와 웅녀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볼까?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이미지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자동차등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핵심은 몇 시간을 잤느냐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질병은 병명만 보면 될까?

질병 이름보다 현재 운전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설명 이미지

질병도 비슷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 질병에 대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제45조 적용을 위한 질병의 일률적인 범위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질병도 병명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나 몸 상태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경찰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운전자가 출발 전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숫자 기준이나 별도의 법정 판단표, 행동지침은 법상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운전하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에 따라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차 키를 내려놓는 판단을 하는 범이와 웅녀

이번 편에서 기억할 세 가지

① 과로에 ‘몇 시간’이라는 법정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② 질병도 병명 하나만으로 제45조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결국 중요한 질문은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법이 숫자표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상태에서나 운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로하거나 아픈 날에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먼저 지금 내 몸 상태를 살펴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순간 차 키를 내려놓겠습니까?
출처
· 도로교통법 제45조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 질의회신

※ 경찰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과로에는 일률적인 법정 시간 기준이 없으며, 질병 역시 제45조 적용을 위한 일률적인 병명·수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