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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검사 양성이면 약물운전 확정일까? 재측정·혈액검사 절차

이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으며, 운영자가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웅녀의 정보통》 제3편

타액검사 양성이 나왔다면, 이걸로 끝일까?

타액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뒤 놀란 범이와 이를 설명하는 웅녀

타액 간이검사 결과에 양성이 나왔습니다.

감기약이나 처방약밖에 먹은 기억이 없다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양성이면 이제 약물운전으로 확정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은 타액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약물운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약물이 확인되는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타액 간이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 이미지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법적인 재측정 절차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액검사 양성이 바로 약물운전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 이미지

핵심

타액 간이검사의 양성 = 바로 약물운전 확정은 아닙니다.

간이검사는 어디까지나 선별 단계입니다.

재측정은 어떻게 할까?

경찰청 회신에 따르면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현장에서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선택하면 경찰관서 등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혈액검사를 선택하면 경찰관과 함께 의료기관으로 가서 채혈합니다.

경찰관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장면

혈액검사를 선택하면

경찰관과 함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혈액을 채취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은 어떻게 확인할까?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 있다면 그 사실 역시 확인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경찰청은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 여부는 교통수사계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운전자가 소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 분석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시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면

채혈했다고 현장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은 경찰관서 교통수사계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여기서 음주운전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과 관련된 약물이 약 490여 종이고, 사람에 따라 약물 농도 기준도 달라 음주처럼 하나의 수치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액 간이검사 양성 이후 재측정과 성분 분석까지의 전체 절차

양성이 나온 뒤의 흐름

① 타액 간이검사 양성

② 결과에 불복하면 재측정 요청

③ 혈액·소변 등 시료 채취

④ 전문기관 성분 분석

혈액과 소변 등 시료를 이용해 재확인하는 절차

결국 타액검사는 첫 번째 선별검사입니다.

양성이 나왔다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분이 확인됐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기억할 세 가지

① 타액검사 양성만으로 약물운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결과에 불복하면 재측정 절차가 있습니다.

③ 혈액·소변 등의 시료는 전문기관에서 성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국과수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면,
그때는 무조건 약물운전으로 유죄가 될까요?

《웅녀의 정보통》 다음 이야기

제4편 — 술이나 약이 아니어도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가 있을까?
출처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경찰청 교통안전과 질의회신

※ 경찰청 답변과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세부 해석은 작성자 의견입니다.